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고단441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8층에 있는 C치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분 임금 일부 60,30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7,042,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68,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총 51,211,4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D는 2015. 4. 1.부터 2015. 11.말경까지만 근무하였다. ① 지급하여야 할 급여 총액은 46,168,974원이나 그보다 많은 5,130만 원을 2018. 9.경까지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② 위와 같이 8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거나, 위와 같이 초과 지급한 돈이 퇴직금을 넘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D가 2015. 4.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C치과에서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가 2015. 12.경 이후에도 C치과에서 근무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47,042,424원, 퇴직금이 4,168,999원이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 급여대장,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등 자료, 이메일 출력물(업무보고 등)이 있다.

2)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당초에는 주 5일 정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6,692,308원씩을 지급받았으나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2015. 12.경부터는 화, 목만 C치과에서 근무하고 월, 수, 금은 서울 F치과에서 근무하였다. 이처럼 주 2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2016. 5.경부터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47,042,424원 및 퇴직금 4,168,999원 합계 51,211,423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2018. 1.경 C치과를 그만 둔 후에는 F치과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

2-1) 그러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

D는 2015. 12.경부터 C치과에서 주 2일간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근무하는 날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정기적이고 동일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2016. 1.부터 2016. 5.까지는 월 급여가 200만 원 안팎이고, 2016. 6.부터 2016. 10.까지는 370만 원, 2016. 11.부터 2017. 1.까지는 150만 원, 2017. 2.부터 2017. 4.까지는 571,390원, 2017. 5.부터 2018. 1.까지는 150만 원으로 급여가 일정하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하여 D는 별달리 진술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가 회계 담당 직원이었고 D 급여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신고액보다 많이 나가는 페이 원장들의 금액을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오히려 D가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점, 치과 영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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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D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 3일간 근무했던 서울 F치과에서는 D가 2015. 12.부터 2018. 7.까지 월 270만 원 내지 280만 원의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던 것에 비교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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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9.경까지 매월 150만 원 또는 100만 원 정도씩 총 2,75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부터 2015. 11.까지의 임금 46,168,974원 중 2,38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D와의 대화 내역에 따르면, 2017. 8.경 D가 피고인에게 ‘급여 100만 원만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급여라는 단어 사용은 좀 아닌 것 같아. 급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회계에서 이름을 빼야 해. 나중에 급여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 난리 나는 일이야~’라고 답하고, 이에 대하여 D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2017. 10.경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한 돈을 ‘부모님 이자’라고 지칭하고, D 또한 피고인에게 ‘부모님대출금 이자 납입일이라 부탁 좀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며 송금을 부탁하였다. 위 대화 내용에 따르면 알 수 없는 이유로 D가 회계상 C치과에 이름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월 100만 원 가량을 부탁하여 지급받아 왔고, 위 돈이 급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D도 수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D가 2015. 12.경 이후에도 C치과의 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에게 관련 이메일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가 C치과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2018. 1.경 이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어 업무를 처리한 데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는 D가 2018. 1.경까지 C치과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D가 2015. 12.경 이후에도 C치과에서 주 2일간 정기적으로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급여 지급을 부탁하여 일일이 송금 받을 것이 아니고, 직원 전체에 대한 급여 지급 처리 등을 업무로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3)

E의 진술은 D가 주 3일간 서울 F치과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급여대장,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등 자료 또한 D가 C치과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서 직접 정리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개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