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53,2019
판결선고
2019. 12.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953』
가불금 방식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채무가 500,000,000원에 이르러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의료법인 B 운영의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약정한 기간 동안 의사로 계속하여 근무할 생각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재단 운영의 D한방병원에서,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 E에게 "근무기간은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로 하고 연봉 144,000,000원을 지급해주면 의사로 근무하겠다. 그런데 내가 외국에 투자한 것이 있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36,000,000원을 가불해주면 추후 6개월 동안 수령할 급여 12,000,000원에서 6,000,000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같은 날 급여에 가불금을 가산하여 36,000,000을 송금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해 5. 14.경 12,000,000원을, 같은 해 5. 25.경 3,000,000원을, 같은 해 5. 31.경 2,000,000원을, 같은 해 6. 18.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여 합계 18,800,000원(=가불금 합계액 58,000,000원 – 급여 상당액 3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진료비 미지급 방식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의료법인 B 운영의 D한방병원에 환자 F를 입원시키더라도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D한방병원에서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 E에게 "지인 F를 입원시켜주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F에 대하여 비용 4,024,160원 상당에 이르는 치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여 4,024,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216』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G, 3층 H호에 있는 I의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6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지급금채권이 압류되었고 미지급 임금이 88,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지급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사실은 피해자 J을 의사로 고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말경 위 피고인 운영의 I의원에서, 피해자에게 "2개월간 대진의사로 일해주면 월 13,000,000원씩 총 26,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I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가불금신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19고단521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강보험 압류현황, 수사협조회신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피해액의 합계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의료법인 B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재단 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각주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13,000,000원×2개월 = 26,000,000원),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