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017
판결선고
2020. 7.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1,8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합계 2,104,199,9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매출처별 거래내 역 및 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13.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 51 내지 54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57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 51 내지 54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57 기 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무거래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해도 2,104,199,999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조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경정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졌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간 다른 업체도 다 확인이 되어 이에 대한 경정된 조세부과 처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