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544
판결선고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인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한데 3일이면 돈이 회전해서 다시 돈이 들어오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업체에 수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D 명의의 계좌로 6,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입금내역서, 내용증명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일만 쓰고 바로 돈을 갚겠다는 등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금 돈이 부족한데 3일이면 돈이 회전해서 다시 돈이 들어오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 20쪽,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반면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방법원 12,960,000원,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1,062,000원, 2017. 9. 1. 7,396,000원, 2018. 5. 29. 수원지방법원 17,733,000원, 2017. 9. 1. 경기도 7,396,000원, 2018. 6. 18. 고용노동부 34,140,000원의 체불정보가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04쪽), ③ 피고인은 관련 판결에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자력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3 내지 150쪽), ④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돈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결제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 2년가량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의 사업 운영 방법과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을 E에 소개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선급금을 받으면 피고인과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① 피해자가 지급받은 선급금을 피고인과 나누어 쓰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피해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소개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8년 7월경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