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596
판결선고
2020. 5.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인천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H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중국 업체로부터 염장무(단무지)를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매월 2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주식회사 E의 계약금, 주식회사 C의 직원 급여 및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단무지를 유통시켜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8. 9. 20.경 2,000만원, 2018. 11. 15.경 1,000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투자약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무지를 유통시켜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