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7. 8. 23.까지 근로한 E의 2017. 8월 임금 815,110원 및 2017. 7. 25.부터 2017. 9. 7.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7. 7.월 임금 160,000원, 2017. 8. 임금 510,710원, 2017. 9. 임금 79,75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1,565,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는 2017년 8월분 임금으로 서구 G 호텔신축현장에서는 일당 20만 원씩을, 연수구 H 현장에서는 일당 17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7년 8월분 임금으로 일률적으로 일당 17만 원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일당 금액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E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과 사이에 직접 일당 17만 원을 받기로 이야기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F을 통해 일당이 17만 원이라고 들었다는 것이어서 E과 피고인 사이에 일당을 17만 원으로 하여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현장에서 계속 F과 같은 일을 하였고 같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E과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당은 E은 17만 원, F은 16만원 또는 18만 원으로 금액이 전혀 다르다.
F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속 그 금액이 변동되고 있고, 그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에 관하여 F은 근무할 당시 피고인과 구두로 금액을 얼마씩 더 받기로 그 때 그 때 합의했는데 노동청 조사 당시 헷갈려서 잘못 작성한 것이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F이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낸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F이 노동청 조사 무렵 직접 작성한 출근일보, 휴대폰 문자 내역 외에 피고인과 F 사이에 합의된 각 날짜에 받기로 한 일당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다.
E은 법정에서, 공사 현장에 F이 며칠 먼저 와서 일하고 있었는데 E이 일하기 시작한 때(2017. 8. 9.)부터는 둘이 똑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F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최종적으로 문자내역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임금 중 2017. 8. 10.과 2017. 8. 11. 각 일당 20만 원은 연장근무를 전제로 산정된 금액인바, 이 부분에 관하여 E과 F의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