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고정202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 2017. 9. 2.부터 2019. 4. 17.까지 방수공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6,904,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의 사용자로서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H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은 적이 있는 점, ②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는 피고인과 F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F을 위하여 고용보험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한 점, ③ 나아가 주식회사 H는 F이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④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피고인이 F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F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