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277
판결선고
2020.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2016. 4.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이직 후 2017. 6. 15.부터 2017. 11. 11.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7. 6. 8.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65세 정년으로 기간만료로 인한 명예퇴직'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2017. 6. 22. 같은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6. 26. 실업(구직)급여 372,67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구직) 급여 6,987,5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사업주확인서
범죄인지보고, 고용안정장려금부정수급 기획조사계획(5차) 수립·시행, 출장복명서, 사업주 확인서, 사직서, 고용보험이력조회, 실업급여개인별수급내역, 사업장 상세내역,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