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27
판결선고
2020. 2. 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서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2016. 5. 2.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B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없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E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E는 2019. 2.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으로 거짓 기재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2. 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7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금여 합계 3,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E와 피고인 A가 공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행기록부, 영수증, 근로계약서, 육아기단축지원금 수급내역, 육아기 단축급여 신청서, 급여이체내역
수사보고(부정수급 반환명령액 및 반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부정수급 반환명령에 따라 부정수급한 E가 분할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