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정252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