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97
판결선고
2019. 9.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4:0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박촌점 매장에서 별다른 볼 일 없이 들어와 커피를 마시려고 하자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여, 나이 불상)가 "커피가 2개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 말에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너 죽여 버리겠다, 너까짓 것 해고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거친 말을 큰소리로 하고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 E(20세)의 목을 미는 등<1> 행패를 부려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상담을 받던 손님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각 사진(CCTV)(순번 5, 20번)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소 흥분하여 매장 내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 특별한 용무가 없음에도 찾아가 C 인터넷전화에 가입한 고객이라는 이유로 위 매장에서 믹스커피를 마셔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믹스커피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았던 관계로 이와 관련하여 위 매장 직원들과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함에 따라 결국 당시 휴대폰 구입을 위하여 상담을 받고 있던 손님이 그 소란을 피해 위 매장에서 이탈하기까지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내방한 고객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본사 고객센터 등에 불만사항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당부를 떠나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직원인 피해자들은 해고가 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매장 측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그 자체로 '위력'이라 할 수 있고(피고인은 시비 과정에서 직원의 명함을 집어 들고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휴대폰 매장 내에 비치된 다과는 다른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도 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피해자들이 비록 고객을 직접 대면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고객의 일방적인 명령조나 훈계조의 언행, 기타 폭언이나 폭행 등까지 수인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한편 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신설되어 해당 조항은 2018. 10. 18.부터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실질적·물리적으로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력'에 해당하고, 이 사건 휴대폰 매장 내에서 상담을 받던 손님이 이를 피해 위 매장을 나가기까지 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영
각주1) 검사는 2019. 8. 27.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거친 말을 큰소리로 하는 등"을 "거친 말을 큰소리로 하고"로 변경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들어오려고"를 삭제하며, "피해자 E(20세)의 머리를 잡는 등"을 "피해자 E(20세)의 목을 미는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