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합19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USB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