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USB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92
판결선고
2019. 7. 4.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8. 15.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TV 뒤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의 대화 등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신 이메일 목록 사진
원룸 사진(usb 숨겨둔 장소)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자격정지 1년~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녹음한 대화내용을 피해자인 D에게 전달하였을 뿐 다른 곳에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해자 사생활 침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 5. 1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실형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7. 23:2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피해자 주거지'라 한다)에 침입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녀로서 동거하고자 피해자 주거지를 마련한 것이고 두 사람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인천에 올라올 일이 있을 때 이따금 피해자 주거지에서 머물기는 하였으나 인천에 와 있는 중에도 피해자 주거지가 아닌 모텔에서 머물기도 하였고, 피해자 주거지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이 드나드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남성이 피해자 주거지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치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에서 다른 남성과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는 등 피해자 주거지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거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그 주거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묵시적·포괄적으로 승낙을 하였거나 적어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를 얻는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중개수수료 등을 마련해주고 매월 차임 상당 돈을 지급하고 공과금 상당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2018년 6월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한 달에 2-3번 정도 피해자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 집에서 자고 갔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있던 2018. 8. 27. 11:26경 피해자에게 '한 시간 안으로 와라. 마지막 문자다.'라는 E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바꾸어 놓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로 보이는 'F'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75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음 날 07:17경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집 거실로 보이는 곳의 사진과 함께 '미안해 오빠. 어제 G 언니네서 둘이 잠들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 주거지에 남겨둔 채 외박을 한 경위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75, 76쪽).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또는 E 메시지 대화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살펴본다.
피해자는 2018. 8. 16. 11:5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지에 올 것인지 먼 저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오후 6시쯤 전화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증거기록 74쪽).
① 피고인이 2018. 9. 24. 16:14경(이하 2018. 9. 24.인 경우 시각만을 표시 한다) 피해자에게 'H 집 갈까?', '혹시 비번(비밀번호) 바꿨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16:37경 '안 바꿨죠.', '모텔 다른 데 큰 데 잡아놓으면 안되나?'라 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16:49경재차'H가는중'이라고하자,피해자는16:50경'H에나짐갖다놓고또치우고내일나갈준비하고나가야되는데······.집도더러운데짐까지한다발들고가.','동암이나근처모텔잡아놓으면안돼?','할머니가짐한다발싸줘서이거갖다놓고내일엄마한테갈거챙기고오빠한테갈거여서.'라고대답하였다(증거기록125,126쪽)
피고인이16:57경'근데갑자기느낌이쎄하다.','너오빠한테뭐속이고그런거없지?'라고물으며예약한모텔객실사진을보내자,피해자는피고인에게17:16경'기껏저녁도안먹고무리해서올라왔더니하는말하곤······.'이라대답하고17:57경택시를타고모텔로향하고있음을알리며객실이몇호인지물었고그직후인17:59경'모레오빠시간되면집(피해자주거지)에와서J이랑놀아주고있어줘.나올때까지.'라고하였다(증거기록128,129쪽).
피해자는다음날08:42경모텔을떠나며피고인에게'모텔에서십만원씩주면서있지말고H(H집)다치워놓고가니까집에서쉬어.냉동실에소고기도있고믹스커피랑김치랑다있으니까.'라고문자메시지를보냈다(증거기록129,130쪽).
피해자는 2018. 10. 18. 00:25경 '내가 오빠 겨우 고작 돈줄로 본다고 생각 했었나본데······. 내가 진짜 바보 같다. 잘 지내.', 같은 날 02:05경 '가고 싶 으면 가. 붙잡지 않을 거고 (후략)', 같은 날 07:29경 '내 나름 오빠 만나려 고 남친이랑도 헤어지고 내손으로 고소하고 많은 걸 포기했었는데 그렇게 밖에 안보였다면 나도 더 할 말이 없다.'라고 E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6, 88, 90쪽).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1), 2) 사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27. 이전부터 피고인이 인천에 올 때 피해자의 집에 들러 자고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고, 8. 27.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상당 기간 계속되었으며, 8. 27.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기로 미리 약속하고 갔으나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고인이 화가 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상 마음대로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방을 얻는 데 돈을 빌려 준 것을 빌미로 저(피해자)한테 집(피해자 주거지)에 간다고 하였는데 비밀번호까지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주로 호소하였을 뿐 피고인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송한도 김찬년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8. 27. 11:20경으로부터 약 6분 후의 시각이다.
각주3)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바꿔놓은 비밀번호 'I'을 알려주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쪽).
각주4) 피해자 주거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5) 피해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이름으로 보인다.
각주6) 남자친구를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