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40,2019
판결선고
2019. 6. 28.
범죄사실
『2019고합40』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에 주소를 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B은 D의 영업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2016. 2. 25. 14: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제2공장의 3층 마킹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자 그 무렵 피고인 A는 당시 경영관리본부장이던 F에게 "이번 화재로 손해가 크니 보험금을 업해서 청구하고, B 이사에게도 지시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F로부터 위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 B은 3층 마킹실의 화재가 진압되자 직원들을 시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1층 창고 등에 있던 불량품과 상품가치가 없는 완성품 등을 3층 화재현장으로 옮기고 그을음을 바르는 등 마치 위 화재로 인해 위 불량품과 완성품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실제 화재 현장인 마킹실에 있던 제품(재공품: 공정과정에 있는 완성 전의 제품을 의미한다)은 267,509,112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2016. 3. 18. 화재현장에 없었고, 피해도 없었던 불량품과 완성품의 목록을 첨부하는 등 위 화재로 인해 1,024,254,477원 상당의 제품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공장 화재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며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과 2017. 2. 8.에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7,822,18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66』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2명을 사용하여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등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던 사람이다.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부분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3. 22.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인 H으로부터 별지 2018년 사용사업자 관리대장 기재 I(순번 59), J(순번 104), K(순번 114), L(순번 119), M(순번 120), N(순번 122), O(순번 124), P(순번 125), Q(순번 133), R(순번 136), S(순번 137), T(순번 138), U(순번 148), V(순번 177), W(순번 181) 등 15명의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
직접생산공정에 관하여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부분
근로자파견사업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 21.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별지 2016년, 2017년, 2018년 각 사용사업자 관리대장 기재와 같이 X 등 다수의 파견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동 도금 등 업무에 관하여 662명의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0』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 Z(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보험계약사항 조회, 화재현장조사서, 현장조사보고서, 중간보고서, 진행사항 보고서, 보험금지급안내 등, 최종보고서, 보험금 청구 공문, 보험금지급결의서 등, 보험사기 혐의점 분석보고서, D 제출서류
『2019고합26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요청자료 회신, 2016년 사용사업자 관리대장, 2017년 사용사업자 관리대장, 2018년 사용사업자 관리대장, 근로자 파견계약서(주식회사 AA), 근로자 파견계약서(주식회사 H),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37번), 사업자근로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역무를 제공받은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 제1항
각 직접 생산공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역무를 제공받은 점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 제1항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역무를 제공받음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에 대응하는 각 직접생산공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역무를 제공받음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직접생산공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역무를 제공받음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67,509,112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677,822,181원에서 실제 피해액 267,509,112원을 제한 나머지 410,313,069원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판단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층 창고 등에 있던 불량품과 상품가치가 없는 완성품 등에는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각 물품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후 그 목록을 함께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 AB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회사에 2016. 3. 4. 현장조사 보고서를, 2016. 3. 30. 중간보고서를, 2016. 12. 29. 2차 진행사항 보고서를 각 제출하였고, 2017. 2. 1. '건물에 대한 보험금 254,537,992원, 기계에 대한 보험금 327,446,125원,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금 677,822,181원 등 합계 1,259,806,298원으로 산정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위 각 보고서를 바탕으로 D에게 지급 보험금을 자기부담금 3,000,000원을 제한 1,256,806,298원으로 확정하고, 2016. 4. 7. 700,000,000원을, 2017. 2. 8. 556,806,298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편취금 677,822,181원을 포함한 보험금 1,256,806,298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피해품 목록을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되어야 한다(한편 변호인들이 변론요지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A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판시 2019고합40 범행은 D 제2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위 공장 건물 및 공장 내 기계, 재고자산 등이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당시 경영난에 처해 있던 D의 대표이사, 영업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 공모하여 허위의 피해품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D가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던 정당한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하며,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위 범행을 지시하여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판시 2019고합266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업체인 H으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고,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H 등 다수의 근로자 파견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불법으로 파견받은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기간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범죄사실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D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약 4억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약 2억 6,7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판시 2019고합40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판시 2019고합266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D 제2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위 공장건물 및 공장 내 기계, 재고자산 등이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당시 경영난에 처해 있던 D의 대표이사, 영업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던 공동피고인 A와 피고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피해품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D가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던 정당한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하며,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D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약 4억 1,000만 원을 공탁하고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약 2억 6,7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표극창(재판장) 진원두 원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