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공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2018. 1. 30. 실직하였다는 사유로 2018. 3. 14.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60,000원을 인정하여 2018. 3. 21.부터 2018. 8. 17.까지의 구직급여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인천 중구 C, D호에서 중식당인 E(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였거나 공동 운영하여 실업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부정수급액 9,000,000원), 추가징수(추가징수액 9,000,000원)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이 2018. 2. 9.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구직활동 기간 중 시간이 될 때 틈틈이 위 음식점의 운영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 또는 공동 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반환명령금액은 수령한 금원의 일부에 그쳐야 함에도, 전액 반환 및 배액의 추징을 한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7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 또는 공동 운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였다거나 운영수익을 받았다
고 볼 수 없다. 위 음식점의 인수자금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F이 독자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위 음식점 운영기간 중에 F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규칙적이지도 않고, 위 음식점의 매출 등과의 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음식점의 개업 이전과 폐업 이후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운영수익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채용을 위하여 직업소개소에 직접 전화하고, 위 음식점의 음식배달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 또는 공동 운영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그 당시 실직상태에 있어 사실혼관계에 있는 F을 도와줄 수 있어, 위와 같은 도움을 주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G은 원고가 위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하면서 원고가 식자재구매, 수금,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은 2018. 2.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8. 5.부터 일당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의 인수,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여 원고를 실제 운영자로 오인할 수도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G은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문제로 원고와 다투어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할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의 진술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진술만으로 원고를 실제 운영자 또는 공동운영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아들 H은 아버지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요리사 등을 관리하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H이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아버지가 관리하는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이어서 자신과 무관하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 운영 기간 중에 원고가 받은 금원이 규칙적이지도 않고 위 음식점의 매출 등과 별다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H이 잘못 알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인천지방법원 2020고정657)을 청구하여 2021. 4. 9.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인천지방법원 2021노1254) 및 상고(대법원 2022도877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2. 12. 12.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 또는 공동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