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부천시 C 소재 'D'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고시원에서 2017. 11. 22.부터 2017.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2017. 11. 임금 498,760원, 2017. 12. 임금 601,710원 합계 1,100,470원(= 498,760원 + 601,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1,100,4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을 양수하면서 스프링클러 공사 등을 마치고 2017. 12. 19.에서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행정청이 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영업양도인에게 행정적인 책임이 귀속되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피고가 아닌 영업양도인인 E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1,100,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양수 이후에도 이 사건 고시원에서 총무로 노무를 제공하였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 운영에 관련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음 등을 이유로 피고가 2017. 11. 22.부터 2017. 12. 9.까지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 2019. 7. 25. 피고에게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2019고정200)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노248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6.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20도7909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8. 21.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2017. 11. 22.부터 2017. 12. 9.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