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8. 8. 파주시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입찰하였고, 서울지방조달청은 피고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더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1월경부터 2018. 7. 2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12명은 2018. 10. 19. C이 합계 13,91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8. 11. 15. C을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C에 대한 민원을 취하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8. 11. 15. 체불사업주 C, 적법한 직상건설업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1,555,000원, 선정자 D에 대한 체불임금 1,380,000원, 선정자 E에 대한 체불임금 2,070,000원, 선정자 F에 대한 체불임금 2,070,000원, 선정자 G에 대한 체불임금 1,840,000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등
원고 등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0.까지 일하였으나, 2018년 7월분 합계 8,91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비계, 콘트리트 타설 등에 관하여 하도급 주었으므로, C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등은 2018. 7. 23.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인 2018. 7. 26. 원고의 부인인 I가 운영하는 J에 30,8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C과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C이 아닌 K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비계해체에 관하여는 원고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등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부인 I가 운영하는 J에 원고 등의 임금 명목으로 30,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 등에게 2018년 7월분 임금 8,91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C은 2018. 10.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출석하여 원고 등에 대한 2018년 7월분 임금 합계 13,91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5.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C의 원고 등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8,915,000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원고 등은 2017년 11월경부터 2018. 7. 2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C은 2017. 10. 24. 원고에게 1,075,000원을 송금한 이후 매월 일정하지 않은 시기에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C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는 매월 17,000,000원 상당을, 2018년 2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는 매월 20,000,000원 이상을 송금하였으나, 2017년 11월 및 2018년 7월에는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았고, 2018년 5월에는 14,730,000원을 2018년 6월에는 74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송금 내역에 비추어 보면, 2018년 7월까지 근무한 원고 등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피고가 원고의 부인 에게 직접 30,800,000원을 송금하기는 하기는 하였으나, C이 원고에게 2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년 6월에도 740,000원만을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은 2018. 9. 13. 원고에게 추가로 5,96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역시 2018. 11. 15.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8년 7월경 30,8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임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C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원고 사이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권이 있고, 피고의 경우 가압류를 풀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와 C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갑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의 원고 등에 대한 체불임금을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2018. 11. 15. C의 원고 등에 대한 체불임금에 관하여 체불사업주 C, 적법한 직상건설업자 피고, 미지급 임금 합계 8,915,000원을 확인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C은 2018. 10.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로부터 철근 톤당 350,000원, 콘크리트 루베당 10,000원, 비계 회배당 1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아 자신이 직접 시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12명의 근로자들이 2017년 11월경부터 2018. 7. 23.까지 비계설치, 비계해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였고, 원고 등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K이 아닌 C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C이 아닌 K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공사약정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골조공사에 관하여 K과 공사대금 2,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어서, 위 공사약정서만으로는 비계설치, 비계해체,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관하여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등이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경 5월경까지 피고가 아닌 C으로부터 임금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30,8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직접 30,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C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C과 연대하여 C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2018년 7월분 미지급 임금 1,555,000원, 선정자 D에 대한 2018년 7월분 미지급 임금 1,380,000원, 선정자 E에 대한 2018년 7월분 미지급 임금 2,070,000원, 선정자 F에 대한 2018년 7월분 미지급 임금 2,070,000원, 선정자 G에 대한 2018년 7월분 미지급 임금 1,8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일인 2018. 7.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재환(재판장) 송한도 박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