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나35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5.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2019. 6. 19.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9. 6. 19.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6. 28.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자 피고가 2019. 3. 21. 원고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2019. 3. 27. 법원에 소계속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으며, 2019. 3. 29. 제소명령 등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피고로서는 그 무렵 이 사건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아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 2 ·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카단621)을 받은 사실, ② 피고가 2019. 3. 20.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9카소1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9. 3. 21. "원고는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위 가압류사건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발령한 사실, ③ 원고가 2019. 3. 26. 위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고 2019. 3. 27. 위 법원에 소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한 사실, ④ 피고가 2019. 3. 29. 위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소계속사실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2019. 3. 29. 무렵에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6.부터 2018. 9. 2.까지 김포시 C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2,771,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서 원고가 음식을 짜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접시를 원고에게 던져 폭행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2,771,5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2019고정62), 위 판결은 2020.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