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나384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피고로부터 공사도급 받은 D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므로, 피고는 D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건설업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 D에게 재하도급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D으로부터 공사도급 받은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및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직상수급인에게 연대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이 사용한 근로자라거나 D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D이 사용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임금이 아닌 공사비를 청구하고 있고, D과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청구한 F 임대주택의 합지공사 대금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위 합지공사 대금 34,749,000원을 공사물량 3,159㎡에 공사단가 11,000원을 곱하여 산정하고, 위 공사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12,000,000원을 제외한 22,749,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일당이나 근로계약에 기초한 임금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공사의 완료에 따른 공사대금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청구한 평창 G 신축공사 대금 8,800,000원 역시 원고가 근로한 대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작업장으로 일하면서 관리한 4명이 10일간 일한 대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부천 원미경찰서에 답변진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는데도, 무자격자인 D에게 하도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재환(재판장) 송한도 박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