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자료청구와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자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선정자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5. 5.부터 2018. 5. 2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그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58만 원{기본급 288만 원(= 16일 × 18만 원) + 야근수당 30만 원(= 15시간 × 2만 원) - 피고의 선지급금 60만 원}과 피고가 이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자료 42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5. 18. 경까지 피고가 진행한 인천 서구 D 일원의 가설건축물(천막) 공사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18. 5. 13. 원고에게 그에 따른 임금 중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8. 5.분 미지급임금이 127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임금이 피고가 자인하는 위 127만 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2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제공이 종료된 2018. 5.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제공 종료일이 2018. 5. 25.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4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정자가 원고와 함께 공사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5. 5.부터 2018. 5. 2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정자가 2018. 5. 18.경까지 피고가 진행한 인천 서구 D 일원의 가설건축물(천막) 공사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선정자에게 그에 따른 임금으로, 2018. 5. 6.에 62만 원, 2018. 5. 13.에 6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는 선정자에 대한 2018. 5.분 미지급임금이 30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정자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임금이 피고가 자인하는 위 30만 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에게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의 근로제공이 종료된 2018. 5.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선정자의 근로제공 종료일이 2018. 5. 21.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의 각 임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임금청구와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청구금액 300만 원 중 임금 42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의 각 임금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