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나570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6. 5. 1. 피고 측으로부터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자 C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C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18. 1. 15. C에게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다.

C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8. 7. 19. 2018고정497호로 C에게 'C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①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16,844,12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27,120원을, ② 2016. 5. 1.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통지를 하면서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447,200원을, ③ 원고의 퇴직금 2,536,45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2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C가 항소하면서 'B시장 내 일부 2구역의 노점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원고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여 그 구역에서 일을 시키는 노점상인들이 늘어나면서 D이 노점상인들로부터 월 2만 원씩을 걷어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2구역 노점상인들로부터 돈을 걷어 원고에게 전달하는 일에 관여하였을 뿐,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9. 1. 9. 2018노2628호로 'C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C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C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29. 2019도1509호로 C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C에 대한 유죄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2015. 5.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6,844,120원, 퇴직금은 2,536,450원, 미사용 연차수당은 627,120원, 해고예고수당은 1,447,2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1,454,890원(= 미지급 임금 16,844,120원 + 퇴직금 2,536,450원 + 미사용 연차수당 627,120원 + 해고예고수당 1,44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던 2구역의 노점상인들로부터 돈을 받으며 근무한 것이어서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주거나 업무를 지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를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서인덕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