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1. 7.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 김포점'이라는 상호의 의류소매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의류 판매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고, E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이며, 피고는 E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2016년 7월분 임금 중 주휴수당 192,9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2016. 7. 1.로 정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액은 2,756,818원이나, 원고는 퇴직 후에 근속연수 기산일을 2016. 11. 1.로 정하여 산정한 퇴직금 2,146,940원만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대표로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6년 7월분 주휴수당 192,960원과 퇴직금 차액 609,866원(2,756,818원 - 2,146,9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9고약6812),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