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59755 판결

2019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8,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20. 7.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다음부터 'C'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G일자 출원되어 H일자 등록된 I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C의 D 기술연구소 소장직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상주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개발업무를 진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8.부터 피고에게 김포시에 있는 C 본사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2017. 11. 6.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0. 19.경부터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고집하면서 익산에 소재한 피고 주거지에 머물렀다. 피고는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7. 11. 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재택근무를 시작한 2016. 10.경부터 2017. 9.경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합계 6,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해고된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동안 주식회사 J로부터 수령한 급여 1,2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 하에 2017. 3.말경부터 재택근무를 해오면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8.경 원고로부터 일방적으로 C 본사로의 출근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본사 직원들과의 자료 공유를 통하여 F 개발 및 지원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기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출근 장소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가 피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사 근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가 본사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해고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근로계약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석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피고가 상주 E에서 2호기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는 원고와 근무지를 별도 협의하기로 한 사실(제2항),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피고를 해고할 수 없고, 원고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연봉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고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복합 F의 개발·생산을 위하여 F에 관한 특허권 보유자인 피고를 영입한 점, 원고는 피고의 F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C이 전수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피고의 지적재산이 현출된 제품에 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는 내용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가는 단순한 노무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의 F 개발에 관한 기술을 원고가 전수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가지며, 원고는 위 대가를 피고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가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인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피고에게 최소한 5년에 달하는 근로기간을 보장하며, 위 근로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고당하더라도 피고는 남은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할 뿐 남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재택근무와 재택근무기간 동안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상주 E에서 F 조립·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초도품 설계변경, 협력업체 출장 및 기술 지도, F 수출 추진 등 본사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무지에 관한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 피고가 C 본사에서 근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즉, 피고의 업무 내용 및 근로계약상 피고에게 C 본사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재택근무기간 동안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본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중형복합기의 개발을 조건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재택근무기간 동안에도 제품의 설계도면 작성이나 보완,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메일로 업무자료 등을 발송함으로써 근무결과를 원고에게 보고해온 사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고용보험심사관은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상실사유정정)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피고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를 상호 협의하도록 한 내용이 있어 피고의 재택근무 및 본사 출근 거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사업주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취소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재택근무기간에 해당하는 2016. 10. 21.부터 2016. 10. 27.까지 중대형F 수출 관련 업무를 위해 원고의 허가를 받고 출장을 다녀온 사실, 피고는 2017. 4.경부터 개발기간을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한 베트남 현지적합형 F 개발업무 과제책임자로서 원고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기안서를 결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재택근무기간 동안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가 재택근무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돈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6. 10.부터 2017. 9.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해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거나 피고를 해고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고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인 2020. 8.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의 연봉이 6,000만 원이고, 원고가 이를 분할하여 월 500만 원씩 지급한 사실, 피고의 퇴직금이 2,5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7. 9.분 급여까지만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바에 따라 2017. 10.부터 2020. 8.까지의 미지급 급여 1억 7,500만 원(=월 500만 원×35개월)과 퇴직금 2,500만 원 등 합계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해고된 이후 주식회사 J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사실조회회신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고된 후인 2017. 12. 1.부터 2018. 6. 1.까지 주식회사 J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위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중간수입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어 급여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2억 원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J로부터 수령한 급여 1,200만 원( = 월 200만 원×6개월)을 공제한 1억 8,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5. 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임정택 김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