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891,533원 및 이에 대한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64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64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3. 24.부터 2018. 6. 2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20.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 12,891,53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12,891,5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세전 월급여를 약정하고 원고의 부담으로 원천징수할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퇴직금에 갈음하여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분할지급 약정이라 할 것이고 비록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의 합계 10,648,770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61,125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예비적 반소로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그 밖에 구체적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 외에 피고의 대표이사 D, 실경영자인 C 등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일부 금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퇴직금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실경영자인 제1심증인 C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않겠으니 세후월급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증언한 점, ④ C는 원고에게 퇴직금 12,891,5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8. 11. 2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8고약18682)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구체적 금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 임진수(재판장)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