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664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2016. 8. 8.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4,885,5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885,58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담장 및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피고가 보험처리 하였고, 피고 회사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도 800,000원 상당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차량은 수리를 못하고 운행하고 있는 손해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정택(재판장) 김종민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