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C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C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C의 적법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체불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각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대표인 E와 사이에 E가 인천 서구 F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두겁보수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두겁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C은 E 측 현장소장에 불과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C에게 청구할 돈이 있다면 이는 E에게 청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바,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24. E의 대리인 C과 사이에 E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두겁보수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아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