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7077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C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C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C의 적법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체불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각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대표인 E와 사이에 E가 인천 서구 F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두겁보수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두겁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C은 E 측 현장소장에 불과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C에게 청구할 돈이 있다면 이는 E에게 청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바,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24. E의 대리인 C과 사이에 E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두겁보수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아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