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7215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9. 3. 피고로부터 당직경비원을 포함한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채용을 위임받은 B고등학교장과 사이에 원고를 B고등학교의 당직경비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피고는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의 근로제공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8. 9. 3.부터 2019. 1. 31.까지 인천 강화군 C 소재 B고등학교에서 당직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근로시간에 기준시급(최저임금)을 곱한 돈(22시부터 23시까지 야간근로수당 가산)에 정액급식비를 가산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