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나86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농·임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6. 4. 20. 경부터 2018. 3. 25.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그 체불임금은 2018. 3. 30. 기준으로 23,216,120원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체불임금 23,216,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4개월 동안 총 급여 60,000,000원 중 수시로 58,602,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남아 있는 체불임금은 1,398,000원(= 60,000,000원 - 58,602,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6. 5. 19.경부터 2018. 3. 9.경까지 수시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함으로써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조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내역은 2018. 3. 30. 기준으로 23,216,120원인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16. 5. 19.경부터 2018. 3. 9.경까지 기간의 지급내역은 위 조사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피고는 위 체불 사실로 인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스스로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위 1,39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23,216,12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서인덕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