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140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5,5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변제를 다짐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황지애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