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205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