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노21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제품을 불법 반출하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이유로 근로자 E를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1.부터 캐시어로 근로하던 E를 2018. 10. 14. 구두상 해고 통보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약 1년 정도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E가 다소 불성실하게 근무한 측면이 있었다거나 구체적으로 계산 과정에서 일부 상품을 누락하는 등의 실수가 있는 편이어서 근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온전히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사정이 위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제6호)" 또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E에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2. 18. 인천미추홀경찰서에 "E가 위 사업장의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합계 204,588원의 상품대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하였으나, E는 2019. 8. 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황지애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