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노24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스프링클러 공사 등을 마치고 2017. 12. 19.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행정청이 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양도인에게 행정적인 책임이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임금 지급 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양도인 F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C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C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11. 17. F와 사이에 권리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고시원의 영업을 양수받기로 하는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7. 11. 22.부터 2022. 11.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인이 2017. 11. 24.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받은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기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11. 부천소방서장에게 간이스프링클러를 신설한다는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였고, 2017. 12. 19.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③

피고인은 2017. 12. 19.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상호를 'B', 성명을 '피고인', 개업연월일을 '2017. 11. 22.'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④

C은 2017. 10.경부터 이 사건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입실 안내, 입실료 수납 및 입금, 주방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7. 11. 22.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C의 기존 고용을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실자 관리, 입실료 입금, 주방 관리 등 이 사건 고시원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1. 22.부터 C이 퇴직한 2017. 12. 9.까지 C을 고용하여 C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C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2017. 12.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판사 이세창(재판장) 권혁재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