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인천지방검찰청 2018형제561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인천지방법원 2019. 4. 29. 발부, 영장번호 2019-9331)에 따라 한 압수수색 처분 중, ① 2019. 4. 30. 준항고인 A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인 별지 목록 1. 기재 피압수자 20명의 저장매체로부터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전자정보를 폐기, 반환, 삭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노동청 서버 및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압수처분, ② 2019. 8. 28. 준항고인 A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인 별지 목록 2기재 피압수자 19명의 저장매체로부터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전자정보에 대해 키워드 검색을 통해 피압수자별로 각 분류하여 저장한 압수처분, ③ 2019. 8. 29. 준항고인 A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압수자 D의 저장매체로부터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전자정보를 선별, 추출한 압수처분, ④ 2019. 9. 2. 준항고인 A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압수자 조달준의 저장매체로부터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전자정보를 선별, 추출한 압수처분, ⑤ 2019. 9. 19. 준항고인 A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압수자 E의 저장매체로부터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전자정보를 선별, 추출한 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인천지방검찰청 2018형제561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①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색장소(본사, 부평공장, 부평공장 내 협력업체 사무실)에 현존하거나 보관중인 업무계획, 평가서, 업무일지, 수첩, 다이어리, 메모지, 회의자료, 동향보고서, 전자결재 문서, 업무(작업)지시서, 기타 인사·노무관련 자료, 인사·노무관련 업무 위임전결규정, 업무분장(조직도 포함) 등 자료일체, 부평공장 내 사내도급업체와 관련된 도급계약 관련서류, 연도별 사업계획서(차종 및 차량 생산대수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 포함), 생산계획서, 도급계약 변경 및 공정변경 관련 자료, 도급대금 관련 자료, 공정변경 관련 기계·기구의 설치 및 집행 구매요구서, 영수증, 회계자료, 부평공장 내 사내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보고자료 등, ② 위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PC(노트북 및 태블릿 포함) 본체 및 주변기기, 웹하드 등 서버, 클라우딩 시스템을 사용한 가상 저장공간, USB, CD/DVD, 플로피디스크, 이동식 또는 외장 하드디스크 및 복사본, 휴대폰의 메모리, 서버(네트워크 및 인터넷 등으로 연결되어 사용 중인 저장장치) 등 위 압수할 물건이 전자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 해당 전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 ③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색장소(본사, 부평공장, 부평공장 내 협력업체 사무실)에 있는 '아래(별지2) 도급업무 관련자들의 이메일 계정(A 회사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 대한 2017. 1. 1.부터 2019. 4. 19.까지 해당기간 동안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발신 또는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본문 및 내역, 쪽지 본문 및 내역, 이메일 및 쪽지의 첨부파일 및 이미 삭제되었으나 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거나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한 위 기재 자료'를 압수할 물건으로 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2019. 4. 29. 위와 같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중에 위 가.항 압수할 물건 중 ②항 전자저장매체 중 '휴대폰의 메모리' 부분과 ③항 전부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압수할 목록으로 기재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9. 4. 30. A 주식회사 부평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A 소속 직원들의 전자정보가 저장된 노트북 등 저장매체들에 대해 이미징의 방법으로 사용한 복제 및 복제된 이미지 파일의 봉인을 진행한 다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 증거분석팀 조사실에서 봉인된 이미징 파일을 개봉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는 선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등은 주문 기재 피압수자들의 이메일 파일들(이하 '이 사건 쟁점파일'이라 한다)은 피압수자들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압수한 것이 아니라, 피압수자들의 개인PC에 저장된 'F사의 G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동기화파일(확장자 ost)'을 압수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파일은 영장전담판사가 삭제한 압수할 목록 ③항에 해당하는 이메일 전자정보가 아니라 ②항의 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점파일을 선별, 추출하는 압수처분을 계속 하고 있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파일이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한 위 ③항의 이메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메일과 동일성을 상실하여 영장발부 대상인 ②항의 전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파일은 영장이 기각된 위 ③항의 이메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이 사건 쟁점파일에 대한 주문 기재와 같은 압수처분들은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압수처분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메일(전자우편)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9호). 이메일은 전자정보의 일종으로서 이용자에 의하여 삭제되거나 용량이 초과되지 않는 한 송·수신자 모두에 의하여 변형 없이 보존된다. 이메일은 특정일시에 특정인 사이에서 통신이 오고간 사실(이름, 이메일 주소, 발송시각, 발송한 IP주소, 이메일의 분량, 수신인 도달여부, 수신인이 이메일을 열어본 시각 등) 등 이메일의 외형을 이루는 정보와 이메일의 내용을 이루는 정보가 결합되어 있다.
이메일은 그 보관형태에 따라 ㉮ 개인용 PC저장(H 등 전자우편 프로그램), ㉯ 사내업무용 서버 저장, ㉰ 전기통신사업자의 메일서버 저장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메일의 보관형태가 어떠하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9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메일(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다만 그 보관형태에 따라 피압수자 및 영장 집행시에 참여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될 뿐이다.
A 주식회사 임직원들이 이메일 송수신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G 프로그램의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파일인 오프라인 G 데이터 파일(ost)은 로컬컴퓨터에 사서함 정보의 동기화된 복사본을 저장하는 것으로, 서버에 연결이 중단되어도 이미 받은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지만, 연결이 복원될 때까지 이메일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고 새 메시지가 다운로드 되지 않으며, 연결이 복원되면 변경내용이 자동으로 동기화되고, 서버와 로컬컴퓨터에 있는 폴더와 항목이 다시 동일하게 된다(즉, 위 프로그램은 서버에 저장된 메일 그대로를 아웃룩 PC에서 그대로 열어보는 실시간 동기화 구조이다). ost파일은 drive:\Users\user\AppData\Local\F\G에 저장되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서버에 유지된다.<1> 또한 ost 파일은 특정 PC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정당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PC나 계정 없이는 열어볼 수 없는 '캐시파일'에 해당한다(즉, ost 파일은 접근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메일정보를 다운로드받지만, 임의로 열어볼 수 없는 파일이다).
영장전담판사가 도급업무 관련자들의 이메일 계정(A 회사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비록 압수수색 대상 이메일 계정이 회사 업무용 이메일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이메일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압수수색으로 인해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A 주식회사의 업무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이메일에 해당하는 이상 그 보관형태를 불문하고 이를 불허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은 압수할 목록 ①항 기재 문서가 전자정보의 형태로 담긴 전자저장매체에 대하여만 ②항에 따라 압수수색을 허용할 뿐이고, 그 정보가 이메일(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포함)인 이상 형식상 ②항의 전자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그 보관형태에 상관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쟁점파일은 수시로 동기화된 이메일 주소에 확장자인 '.ost'만 추가될 뿐, 이메일의 본질적 속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압수할 물건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③ 도급업무 관련자들의 이메일 계정(A 회사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 대한 해당기간 동안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발신 또는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본문 및 내역, 쪽지 본문 및 내역, 이메일 및 쪽지의 첨부파일(전단)' 뿐만 아니라 "이미 삭제되었으나 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거나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한 위 기재 자료(후단)"를 포함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구조상 후단 부분은 비록 개인 PC에서 삭제된 이메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내업무용 서버나 전기통신사업자의 메일서버에 저장되어 있거나 위 서버에서도 삭제되었으나 포렌식 방법으로 복구할 수 있는 한 이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당시에 개인PC에 저장된 이메일도 ③항의 이메일에 해당함을 전제로 압수수색을 청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영장전담판사가 ③항 부분을 삭제한 것은 개인PC에 저장된 이메일도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검사의 이 부분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준항고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2.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