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2061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F에 대한 채권 및 강제경매신청

1)

F은 G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는 피고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2)

피고는 F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차7008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9. 1. 11.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에 2019. 2. 21. F 명의의 인천 서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3. 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및 임의경매신청

1)

F은 주식회사 J에 대한 2018. 1. 30.자 대출금채무(대출원금 잔액280,000,000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등기국 2018. 1. 30. 접수 제35975호로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K 주식회사는 2018. 12. 5.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위 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는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2018. 12. 31. 및 2019. 1. 7. 채권양도통지서를 2회 발송하였고, 2019. 1. 9. 피고의 주소지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4)

원고는 2019.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0.자 대출금채무 305,371,254원과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한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2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11. 위 돈을 청구금액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임의경매사건 및 또 다른 인천지방법원 D 강제경매사건은 인천지방법원 C 강제경매사건에 중복되었다.

다.

배당기일에서의 이의 진술

2020. 1. 29. 위 강제경매사건 배당기일에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12,000,000원, 인천광역시 서구(당해세)에게 350,120원, 원고에게 309,381,50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각 작성·제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F과 사이에 임금을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이 운영하는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소규모 기업이고, F으로부터 월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3,000,000원 또는 1,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의 임금은 월 3,0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2017. 9. 28.부터 2018. 7. 31.까지 F으로부터 합계 27,000,000원을 지급받은 이상 체불임금은 3,000,000원(=총 근무기간 10개월×3,000,000,000원-27,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돈 중 9,000,000원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9,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근무기간은 8개월이고, F으로부터 현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 총 40,000,000원(=총 근무기간 8개월×5,000,000원) 중에서 기지급받은 28,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2,000,000원(=40,000,000원-28,000,000원)이다.

3.

판 단

피고가 F으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7. 12. 30. 3,000,000원, 2018. 1. 31. 3,000,000원, 2018. 2. 13. 1,000,000원, 2018. 3. 12. 2,000,000원, 2018. 4. 2. 3,000,000원, 2018. 4. 30. 5,000,000원, 2018. 5. 31. 5,000,000원, 2018. 7. 31. 5,000,000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3호증의 1, 2, 을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이 2018. 12. 24.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의 근무기간은 2017. 9. 28.부터 2018.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에 대하여 2018. 5.분 2,000,000원, 2018. 6.분 5,000,000원, 2018. 7.분 5,000,000원 총 12,000,000원이 체불임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F은 2019. 2. 14. 위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는 싱크대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현재 월 4,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피고가 2017. 9. 28.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F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F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가 실제로 5,000,000원씩 3차례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G에 근무할 당시 월 급여는 5,000000원이었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체불임금은 12,0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