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내지 선정자들 및 원고들(이하에서 특정할 필요가 없는 한 ‘원고들’이라 통칭하기로 한다)은 모두 피고 회사 소속의 택시기사로서 실제 근로시간은 일평균 10시간이었음에도,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일 4 내지 5시간으로 정하여져 있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주로 아래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예외법리(밑줄 표시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판결에서 제시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자료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