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각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피고들이 각 운영하는 지선버스의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 기사들이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임금협정서에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를 구별하여 각 호봉에 따라 버스 기사들의 임금체제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1>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3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2, 5호증, 을다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 사업장 모두 지선버스 기사와 간선버스 기사 사이에 임금체계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들은 간선버스 기사에 대하여 지선버스 기사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이에 피고들은 그 지선버스 기사들인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6조 및 같은 법의 강행성·보충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2017. 3. 1.부터 2020. 2. 28.까지의 기간 동안 간선버스 기사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의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법령상 취급의 차이점 및 실제 운영상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들고 있는 간선버스 기사와 지선버스 기사의 근로가 객관적·실질적·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그 각 임금 액수에 차등을 두었다고 하여 이를 차별적 처우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는 그 관내에서 운영되는 버스 노선의 운행에 관하여 2009. 4. 22.경부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운송업체들이 각 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공공에서 지급하며,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공의 재원으로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2004년경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이래 각 광역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버스운송업 사업자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준공영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일련의 버스선진화 시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제5조), 준공영제 수입금의 공동관리 업무를 위하여 운송수입금의 관리·배분·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정지원금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위 협약서 제6조, 제8조,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3> 제7조, 제8조],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각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년의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한다(위 협약서 제14조, 위 조례 제13조).
위와 같은 준공영제의 운영에 있어, 인천광역시는 아래와 같이 조례로써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를 구간의 길이에 따라 구별하여 정하고 있고, 그 각 표준운송원가 역시 구별하여 정하고 있다.
⑴ 준공영제 대상 시내버스는 그 노선의 길이 및 운행구역 등에 따라 간선, 좌석, 지선버스로 구분되고, 차량의 종류와 크기 및 사용연료 등에 따라 대형·중형, 경유·CNG, 저상버스 등으로 구분된다(위 협약서 제15조 제1항). 그리고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에 있어 버스의 종류, 크기 및 사용연료, 노선의 특수성에 따라 그 산정 및 적용에 차이를 둘 수 있다(위 협약서 제15조 제2항).
⑵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러한 시내버스의 노선의 구분에 관하여, 기·종점 40 킬로미터 이내의 구간은 간선버스로, 기·종점 15킬로미터 이내의 노선은 지선버스로 정하고 있다(위 조례 제18조).
⑶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현황을 보면, 간선버스의 경우 1,387대가, 지선버스의 경우 474대가 운영 중이고, 그 각 버스의 종류(간선버스의 경우 대형버스가 1,272대, 중형버스가 115대, 지선버스의 경우 대형버스가 47대, 중형버스가 427대), 연료의 종류(CNG, 경유)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다른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⑷ 간선버스의 경우 매년 지선버스보다 약 10% 내외로 높은 표준운송원가가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2019년도의 전년도 대비 표준운송원가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요금 현황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는 그 이용요금이 다르다(현행 성인 일반 요금을 기준으로 간선버스가 30% 가량 높음).
환승거리비례제 : 환승 시 10km내 기본, 10-40km(5km마다 100원 추가), 40km 초과 (100원)
일부 버스 회사의 경우 버스 기사들의 근속연수 등에 따라 지선버스에서 간선버스로의 운행 노선 변경을 승진인사의 일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내지 사정의 인정근거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2호증, 을가 제7 내지 11호증, 을다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함]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