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21557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10,3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69,079원을 7,779,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복지공단은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08년 2기분 외 고용보험료 4,910,300원(이하 ‘이 사건 고용보험료’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8. 9. 19. D공제조합에게 소외 회사가 D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 및 미지급배당금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08. 9. 24. 도달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차30245 차용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20. 1. 13. 인천지방법원 2020타채247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D공제조합, 청구금액을 240,159,1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D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 지분에 따른 예수금계정의 출자증권처분잔액, 미지급배당금, 미환불보증수수료, 현금담보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1. 15. D공제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다.

D공제조합은 2020. 6. 18.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출자증권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출자증권 반환채무금 7,835,754원을 인천지방법원 2020년 금 제6311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 공탁 이후 실시된 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20. 9. 23. 이 사건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보험료 합계 19,282,790원(= 국민연금보험료 11,502,670원 + 고용보험료 7,780,120원)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인천지방법원은 2020. 10. 29.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779,379원 중 이 사건 고용보험료 상당액인 4,910,300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2,869,079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로부터 7일 내인 2020. 1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으나 이를 점유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1>,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종기는 2020. 6. 18.인데, 피고는 그 이후인 2020. 9. 23.에서야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나.

판단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상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이거나 해석상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피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D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압류의 방법으로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3조).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58613 판결 참조).

이 사건 고용보험료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08. 9. 24. 소외 회사가 D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 및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압류 중 출자증권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출자증권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탁금은 D공제조 합의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증권 반환채무금인데, 위 채권압류통지는 “출자증권 및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인 출자증권 반환채무금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는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를 배당요구의 종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인 D공제조합은 2020. 6. 18.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자이며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권자이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고(제59조),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세액은 그 국세채권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인혜

피고는 2010. 3. 2. 소외회사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9,449,95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D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압류하였고(을 제1호증), 원고는 위 압류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고용보험료 상당액이고, 이와 관련한 압류는 2008. 9. 24. D공제조합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