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0가단22821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차전103052 임금 사건의 2020. 2. 5.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0카정10108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0. 5. 11.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차전103052호로 7,530,324원의 퇴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5.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 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2. 2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관리·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를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회사에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정직원'과 피고와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영업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정직원은 안정적인 기본급을 받는 대신 적은 인센티브를 받았던 반면, 위탁영업자는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위탁영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같은 위탁영업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정직원과는 분명히 구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는 '원고와 피고는 각각 독립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수료 지급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비용의 보전 기타 어떤 명목의 금원도 원고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책임 하에 제3자에게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일부 포기하는 방식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과 사은품 지급여부 및 그 품목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고, 자신의 책임 하에 제3자에게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 시간이나 휴무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휴대폰 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서 판매 정책의 기준을 제시하고, 판매 실적 향상 및 서비스 품질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근무 상황 및 판매 현황 확인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위 업무위탁계약에도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장소 또는 수행영역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 및 금지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영업지침에 따른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탁업무 수행상황을 즉시 원고에게 통보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더욱이 피고와 같은 위탁영업자가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거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채권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임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