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2429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3. 2.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를 퇴사한 후 2020. 4. 15.경 인터넷 사이트인 ‘D’의 리뷰란에 별지와 같은 허위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를 비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①주장).

게다가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입사일, 미지급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다(②주장).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①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소인들이 상호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하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진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진정 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구속, 기소되도록 하였다면, 고소인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참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실, 원고는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위반의 각 피의사실에관하여 2021. 3. 30. 인천지방검철청 검사로부터 ‘원고가 피고의 연차수당 331,774원,퇴직금 차액 4,878,4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미지급된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이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연차수당 및 퇴직금 차액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의 범죄전력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기한 진정이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라거나, 피고의 진정 내용이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피고가 그와 같은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을 제기하는 등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