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단2609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D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의 사업자로서 2016. 1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업사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4. 29.까지 그 양도대금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업사의 실제 사업주는 E과 F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업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를 양도인, 피고를 양수인으로 하여 2016. 12. 28. 별지와 같은 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2. 14.경 이 사건 공업사를 양수한 사실,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의 일부를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 6호증, 을 제 1, 3,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업사에 대한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원고의 누나인 F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F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따른 수사절차에서, “자신은 귀금속 도매업을 하고 있고, 누나인 F이 2014년경 이 사건 공업사 운영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제공하였으며, 2016. 12. 28.경 F이 이 사건 공업사를 1억 5,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나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알지 못하고, 별지 계약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며,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업사의 양수인이 양수대금 중 5,000만 원 정도를 주지 않아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이 사건 공업사의 명의자일 뿐 그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F 역시 위 수사절차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업사를 인수하여 E과 함께 운영하였고, E의 주선에 따라 E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를 양수인으로 하여 2016. 12. 28. 이 사건 공업사 사무실에서 E과 함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이후 피고로부터 받은 양수도대금 내역과 잔여대금 5,000만 원에 대해 원고의 명의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③ 이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는 이 사건 공업사의 명의자일 뿐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F은 피고로부터 일임을 받은 E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F이 이에 따른 양수도대금 중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F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공업사의 실경영자는 F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업사에 근무하였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F이 2018. 1. 8.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7고약12936)을 제출하였고, E 역시 같은 이유로 2016. 10.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6고약

19870)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업사의 등록명의자로서 형식상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양도인으로 기재된 것일 뿐, 당시 이 사건 공업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F 및 E이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