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1>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택시기사들이다(그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인천광역시에도 시행되었다.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연도별 단체협약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m 2007년도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 배차시간(출고 후 입고까지)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 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노사는 택시 영업의 근로가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사용(私用)시간으로 하고, 초과(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m 2010년도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후략)
1년 미만 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5시간 40분, 1주 3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1일 소정의 근로시간 5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 4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에서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m 2016년도
단체협약서 제16조(근로시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30분, 1주 27시간으로 한다. 종업시간 이후에 입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시간으로 간주하고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1년 미만 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1주 24시간으로 한다. 이후 1항과 같다.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30분, 1주 27시간, 월 137시간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후략)
1년 미만 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1주 24시간, 월 122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 (후략)
m 2018년도 노사 임금교섭 1차 합의서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속 1년 이상 근로자는 일일근로시간 4시간 30분에서 4시간, 월 137시간에서 122시간으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일일근로시간 4시간에서 3시간 30분, 월 122시간에서 106시간으로 소정한다.
m 2019년도 노사 임금교섭 합의서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의 소정의 일일근로시간은 4시간, 월 121시간으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소정의 일일근로시간은 3시간 30분, 월 106시간으로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단체협약으로 정한 각 소정근로시간(그 변동의 추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은 아래 원고들이 유효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것을 제외하고는, 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시간당 고정급의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 즉, 피고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형식적․외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은 모두 무효이다(이하에서 위와 같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정당한 임금 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단체협약인 2007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 것 즉, 월 20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에 의하는 경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 상당액과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 미달하는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에는 아래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외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바꾼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판단
원고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급여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들 주장의 당부는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합의의 외관만을 작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정액사납금제의 특성 및 일반적인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피고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원고들의 근로 제공 여부나 근로 형태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 또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이러한 이유에서 단체협약에 성실의무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일종의 의제적인 조항으로서,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체협약으로써 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단체협약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거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배치되는 경우 또는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적법해 보이는 외관만을 작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그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에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쉽사리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협약과 다른 내용을 인정한다면, 사회적인 비용과 노력을 들여 형성된 노사 단체 협약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예상 밖의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과정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들을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이 그 외관만을 작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의 강행법규 잠탈에 관한 의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시기(2009. 7. 1.)와 원고들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약정 소정근로시간의 감축(2016년도의 것)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업계에는 2013년경 및 2019년경의 택시요금의 거듭된 인상, 현장 대기에 의한 택시 탑승에서 호출에 의한 택시 탑승 위주의 택시 서비스 방식의 변화 등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소정근로시간의 감축에 관하여, 피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들의 운송원가 상승에 대하여 사납금의 인상 대신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대응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각 연도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다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기본급의 인상, 신설 수당금액의 지급 등 임금 내지 사납금 등에 관한 사항이나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항목들도 찾아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각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측에 해당하는 피고가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단체협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반소임이 그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바,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반소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참조).]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