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택시기사들로서 1일 2교대 또는 1일 1차제 형태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가 소재한 인천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은 2019. 3.경 3,80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원고들의 근무 형태는 "1인 2교대제<1>"로 계속 유지되어 기본요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형태 변경이 전혀 없었고, 근로일수 및 임금액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금협정상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도의 월 220시간에서 2010년경 170시간, 2017년경 140시간, 2019년경에는 125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은 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효이다. 이 경우 부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51495 임금 판결에 따라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이 모두 부정되어야 하므로, 2007년도의 임금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인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돈에 관한 계산결과는 아래와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원고들은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일수 내지 임금액 등 근로환경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피고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2007년도의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사유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근로 제공 여부나 근로 형태를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지휘 · 감독 또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이러한 이유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성실의무 등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일종의 의제적인 조항으로서,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둘 필요성이 있다.
피고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위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단체협약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거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배치되는 경우 또는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적법해 보이는 외관만을 작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그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에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쉽사리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협약과 다른 내용을 인정한다면, 사회적인 비용과 노력을 들여 형성된 노사 단체협약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예상 밖의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또한 원고들이 위와 같이 들고 있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들이 운행하는 택시의 연료소비량, 시동이 걸려 있는 시간 등을 표시한 자료에 불과하여 다른 주장 · 증명이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론하기 부족하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연간 총 급여액은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것만 비교하여 보더라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의 개정(2007. 12. 27.자 법률 제8818호, 인천광역시에의 시행일 : 2009. 7. 1.)에 따른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의 시행 이후 택시업계에는 2013년경 및 2019년경의 택시요금의 거듭된 인상, 현장 대기에 의한 택시 탑승에서 호출에 의한 택시 탑승 위주의 택시 서비스 방식의 변화 등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바, 원고들의 다른 주장 · 증명이 없는 이상 단순히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위 단체협약 내용을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각주1) 2023.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