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취지에 나오는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 : 주식회사 F(이하 편의상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2020. 12. 29.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은 가 만들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사유로서 “위 피고들(☞ 피고 B, C, D을 가리킴.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들로서 각자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와 지급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서류들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서류들입니다. 즉,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와 공모하여 위 피고들을 허위의 임금채권자(들)로 등재를 시키고서 위 서류들을 발급받은 후 실제 임금채권자(들)인 양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고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던 것 …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62명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일부 변제하였다며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총 98,861,590원이 배당되었는데, 체당금의 경우 엄격한 절차 없이 를 제출하면 체당금이 지급되는바,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회사와 임금채권자들이 공모하여 벌인 기망행위에 속아 이를 지급한 것이기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1~3-3, 을가 2~11, 을다 2~7, 을라 3~1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7. 4. 17.~2018. 4. 30.
경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피고 B이 2018. 9. 하순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회사는 피고 B에게(합계) 18,55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422200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9. 6. 초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18. 2. 20.~2018. 4. 30.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던 피고 C도 2018. 9. 20.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22. “이 사건 회사는 피고 C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차전7652 사건)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도 2018. 11. 초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2018. 3. 1.~2018. 4. 28.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던 피고 D도 2018. 9. 27.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15. “이 사건 회사는 피고 D에게 1,2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80595 사건)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도 2018. 11. 초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 체당금 명목으로 피고 D은 2018. 11. 15. 400만원을 받았고, 피고 C도 나중에 400만원을 각각 받았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다른 근로자들까지도 포함하여 위 배당표에 나오는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G는 2019. 7. 18. 피고 B, C, D 등에 대한 각각의 임금 등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그 형사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255 사건)이 진행 중인데, 그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 B, C, D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얻은 위 각 집행권원에 나오는 각각의 임금 등 미지급사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원고에 앞서 피고들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중에서 우선 배당하는 내용이 담긴 위 는 정당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각의 배당이의사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