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1 표 ‘재직기간’란 기재 각 기간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근무형태 등 임금지급 체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인천광역시에도 시행되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협정
피고는 2007. 4. 25. 피고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월 180시간, 2011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30분, 월 165시간,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40분, 월 170시간,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20분, 월 160시간,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월 150시간,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 월 12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이하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2,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전인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2016년 4월분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임금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별지1 표 중 ’법정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②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인 별지1 표 중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합한 별지1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L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서 유효하고, 이를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한 한편,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바,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본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피고 및 피고의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 임금협상에서는 2007년도에 500,000원이었던 기본급이 542,500원으로, 120,533원이었던 승무수당이 182,508원으로 각 인상되었고,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5만 원 내지 8만 원의 성실수당도 추가됨으로써 고정급이 상당 부분 인상되었다. 반면에, 2010년도 임금협상에서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합의로 ’1일 배차(출고 후 입고) 시간은 10시간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12시간이던 배차 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였다.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2011년 임금협정(1일 5시간 30분, 월 165시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40분, 월 170시간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고,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도 모두 인상되었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7년경 이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택시회사 운송원가의 상승에 따른 사납금 인상 대신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손님을 찾기 위해 빈차로 운행하는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감소함으로써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증가하는 등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이 바뀐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