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0가합66113 판결

주문

1.

원고 C의 소 중 피고 재단법인 A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재단법인 A가 2018. 12. 27. 원고 D, E, F, G, H에 대하여 한 퇴직공제급여 회원자격상실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B조합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I, J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 I, J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3는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는 L조합 및 M단체 임직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 B조합는 회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L조합이다.

2)

원고 N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L조합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고, 2018. 2. 1. O(피고 B조합) 분회를 설치하였다.

3)

원고 K, D, E, F, G, H, C, P은 피고 B조합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 I, J은 피고 B조합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 B조합의 원고 K, D, E, F, G, H, C, P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해고 등의 경위 1) 피고 B조합는 2018. 11. 1.경 원고 K, D, G, P에 대하여, 2018. 11. 23.경 원고 E, F, H, C에 대하여 각 징계해고를 하였으나(이하 '1차 징계해고'라고 한다), 2019. 1. 25.경 절차상 이유로 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하였다.

2)

이후 피고 B조합는 2019. 2. 21. 다시 원고 K, D, E, F, G, H, C, P을 징계해고하였다(이하 '2차 징계해고'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 P에 대한 해고의 경우, 원고 P이 간부 직원이어서 피고 B조합로서는 M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3)

원고 K, D, E, F, G, H, C, P 및 원고 노동조합은 2019. 3.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차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6. '징계사유·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4)

초심판정에 불복한 피고 B조합는 2019. 6.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8.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5)

피고 B조합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0. 6. 18.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조 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19구합84154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 P은 피고 B조합가 M단체로부터 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9. 11. 1.경 피고 B조합에 복직하였고, 원고 K, D, E, F, G, H, C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인 2020. 3. 17. 피고 B조합에 복직하였다.

7)

원고 C은 2020. 5.경 피고 B조합에서 사직하여 퇴사하였다.

다.

피고 A의 원고 K, D, E, F, G, H, C에 대한 회원자격상실 조치 등의 경위 1) 위 원고들은 피고 A의 회원이었는데, 피고 B조합는 1차 징계해고 이후인 2018. 12.경 피고 A에 위 원고들이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한 회원 변동신고를 하였고, 피고 A는 2018. 12. 27. 위 원고들에 대한 회원자격상실 조치를 하였다.

2)

원고 K는 2019. 2. 7. 피고 A에 퇴직공제급여를 청구하여 2019. 2. 8. 퇴직공제급여를 지급받았다.

3)

피고 B조합는 위 원고들이 복직한 이후인 2020. 3. 18. 피고 A에 위 원고들에 대한 회원자격상실 조치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A는 2020. 3. 25. 피고 B조합에 회원자격상실 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위 원고들이 퇴직공제급여를 수령한 후 신규회원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4)

이에 따라 2020. 5.경 퇴사한 원고 C을 제외한 위 원고들은 2020. 9~10.경 피고 A에 다시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였다.

5)

회원의 가입과 탈퇴, 회원자격상실 등에 관한 피고 A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은 별지5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라.

피고 B조합의 보수규정 개정 피고 회사는 2018. 12. 18.경 보수규정 중 업적달성장려금 부분을 기존에 전체 성과지표에 따라 200%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던 것에서 전체 한도를 300%로 하되 전체 성과지표에 따라 최대 150%, 팀이나 개인 성과지표에 따라 최대 15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변경된 부분은 2019년도 업적달성목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2020년도 업적달성장려금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7, 9, 12 내지 14,17, 18호증, 을가 제1 내지 14호증, 을나 제2,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가. 원고 K, D, E, F, G, H, C의 퇴직공제 관련 청구 위 원고들은 1 주위적으로 피고 A를 상대로 하여, 피고 A의 위 원고들에 대한 회원자격상실 조치는 무효인 해고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2 예비적으로 피고 B조합를 상대로 하여 피고 B조합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피고 A의 퇴직공제급여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이 회원자격상실 조치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공제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원고 K, D, E, F, G, H, C, P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임금의 지연이자 청구 피고 B조합는 위 원고들이 복직할 당시 징계해고 또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임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연이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원고 K, D, E, F, G, H, C, P 및 원고 노동조합의 피고 B조합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조합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 K, D, E, F, G, H, C, P을 징계해고 또는 직위해제하였고, 이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 K, D, E, F, G, H, C, P 및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B조합를 상대로 하여 위 부당해고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라.

원고 D, P의 미지급 임금 청구

1)

원고 P은 직위해제 전에 실무책임자의 직무에 있었기 때문에 보수규정에서 정한 책임자수당(2018년 기준 월 800,000원, 2019년 기준 월 1,000,000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피고 B조합는 원고 P에 대한 부당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인 2018. 11.부터 2019. 10.까지 소장·팀장에게 지급되는 월 700,000원의 수당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조합를 상대로 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 P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책임자수당에서 기 지급된 책임자수당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조합는 원고 D에 대하여 2019. 3.부터 2022. 6.경까지, 원고 P에 대하여 2019. 4.경부터 2021. 12.까지 가족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원고들은 피고 B조합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된 가족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마.

원고 K, D, E, F, G, C, P, I, J의 업적달성장려금 청구 위 원고들은, 피고 B조합가 2020년에 지급되는 업적달성장려금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고 B조합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 개정된 보수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출된 업적달성장려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 C의 소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C이 2020. 5.경 피고 B조합에서 사직하여 퇴사함으로써 현재 피고 B조합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피고 A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 B조합에서 퇴직한 경우 피고 A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C이 피고 A의 회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는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닌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 C이 과거 피고 A의 회원 자격을 가졌었는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 K, D, E, F, G, H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K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K는 피고 A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적법하게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K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 B조합는 1차 징계해고 이후인 2018. 12.경 피고 A에 원고 K가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한 회원 변동신고를 하였고, 피고 A는 2018. 12. 27. 원고 K에 대한 회원자격상실 조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B조합는 2019. 1. 25.경 절차상 이유로 위 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는 2019. 2. 21. 다시 원고 K에 대하여 2차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원고 K는 위 1차 징계해고 취소 이후이고 위 2차 징계해고 이전인 2019. 2. 7. 피고 A에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그 다음날 피고 A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였다. 2 비록 1차 징계해고에 의한 퇴직을 이유로 한 회원자격 탈퇴가 위 징계해고의 취소로 인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K는 1차 징계해고가 취소되어 피고 B조합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피고 A에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는바, 원고 K는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및 수령을 함으로써 스스로 피고 A 회원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A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회원이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A를 탈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원고 K에 대한 1차 징계해고로 인한 퇴직이 무효이어서 퇴직을 이유로 한 회원자격상실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탈퇴로 인한 회원자격상실의 효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4 위와 같이 피고 B조합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피고 A에 퇴직공제급여 청구를 하고 이를 수령한 원고 K가 이제 와서 자신에 대한 회원자격상실 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 D, E, F, G, H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조합는 2018. 12.경 피고 A에 위 원고들이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한 회원 변동 신고를 하였고, 피고 A가 2018. 12. 27. 위 원고들에 대한 회원자격상실 조치를 한 사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이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A의 회원자격상실 조치사유인 위 원고들의 퇴직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A의 회원자격상실 조치도 당연히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위 원고들의 경우 2020. 10. 22.경 퇴직공제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A가 상실된 회원자격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퇴직공제급여를 수령하고 다시 가입신청을 하라는 권유에 의한 것이어서, 위 퇴직공제급여 수령만으로 위 원고들이 피고 A의 회원자격에서 스스로 탈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들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K, C의 피고 A 부당탈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 K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K가 아직 피고 B조합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A에 퇴직공제급여의 청구 및 퇴직공제급여 수령을 한 2019. 2. 7~8.경 피고 A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적법하게 상실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 B조합가 2018. 12.경 피고 A에 원고 K에 대한 1차 징계해고를 이유로 한 회원 변동신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K의 회원자격상실은 스스로 퇴직공제급여의 청구 및 수령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B조합의 위와 같은 잘못과 원고 K가 피고 B조합에서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A의 회원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실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공제급여보다 더 적은 퇴직공제급여를 수령하게 된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K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C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B조합가 1차 징계해고 이후인 2018. 12.경 피고 A에 원고 C이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한 회원 변동신고를 하였고, 피고 A는 2018. 12. 27. 원고 C에 대한 회원자격상실 조치를 한 사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C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B조합는 원고 C에게, 원고 C이 실제 피고 B조합에서 퇴사한 2020. 5.경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A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공제급여와 원고 C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급여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그 차액 상당액은 별지6 원고 C의 퇴직공제급여 관련 손해배상액 기재와 같이 1,344,637원(= 400,000원 + 944,637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조합는 원고 C에게 원고 C의 피고 A 회원자격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1,344,6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K, D, E, F, G, H, C, P의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피고 B조합가 위 원고들이 복직할 당시 해고 또는 직위해제기간 당시의 임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조합는 위 원고들에게 위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7 내지 14 각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재와 같다.

다.

원고 K, D, E, F, G, H, C, P 및 원고 노동조합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조합가 원고 K, D, E, F, G, H, C, P에 대하여 2차 징계해고를 한 것은 위법하게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 B조합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B조합가 원고 K, D, E, F, G, H, C, P에 대한 징계사유로 내세운 것은 주로 (i) 피고 B조합에 대한 명예·신용 훼손, (ii) 불법시위에 따른 영업방해, (iii) 근로자 선동 등의 조직질서 문란 등인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모두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해고는 위 원고들이 부당한 처우에 항변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분회를 결성하여 대항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고 K, D, E, F, G, H, C, P이 부당한 처우에 항변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분회를 결성하여 대항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조합로서도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원고 노동조합 O 분회의 조합원은 총 10명이었고, 위 원고들은 분회장, 부분회장, 총무부장 등 위 분회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B조합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징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ᆞ개입하는 행위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조합는 원고 H, C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원고들이 이미 피고 B조합를 상대로 제기하여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H, C이 2019. 7.경 피고 B조합의 이사장이었던 Q과 피고 B조합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7. 7. 'Q과 피고 B조합는 공동하여 원고 H, C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9가소481508호),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송에서 원고 H, C이 피고 B조합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은 (i)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미설치, Q의 성희롱에 대한 묵인·은폐 등 2차 가해 등의 불법행위, (ii) 피고 B조합의 피용자인 Q의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이 사건에서 구하는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위 및 정도, 피고 B조합가 위 행정소송 계속 중에 위 원고들에 대한 복직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1 원고 K, D, E, F, G, H, C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각 2,000,000원으로, 2 원고 P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500,000원으로, 3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원고 D, P의 미지급 임금청구

1)

원고 P의 책임자수당 부분

가)

앞서 본 증거,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조합의 직제규정 제9조 제1항은 '주사무소에는 실무책임자를 두며, 실무책임자는 이사장(상근이사 포함)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피고 보수규정 제25조 제2항은 실무책임자, 소장·팀장, 내부통제책임자에게 책임자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직무가 중복되는 경우 책임자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는 없고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책임자에 대한 책임자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2018년의 경우 월 800,000원, 2019년의 경우 월 1,000,000원이고, 소장·팀장에 대한 책임자 수당의 경우에는 2018, 2019년 모두 월 700,000원이다. 3 원고 P은 피고 B조합의 상무(2급)로서 실무책임자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 B조합는 2018. 9. 10. 위 원고에 대하여 '2011년 및 2014년 대의원선거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하여 직위해제를 하였다. 이후 피고 B조합는 2018. 10. 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다른 직원을 실무책임자로 임명하였다. 4 원고 P이 2019. 11. 1. 복직한 이후에 피고 B조합는 원고 P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책임자수당에 있어서는 실무책임자에 대한 금액이 아닌 소장·팀장에 대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P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실무책임자는 피고 B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명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실무책임자를 변경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조합가 원고 P에 대하여 2018. 9. 10.에 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하여 2018. 10. 4. 다른 직원을 실무책임자로 임명하기로 한 피고 B조합의 이사회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B조합가 원고 P에 대하여 2018. 9. 10.에 한 직위해제가 부당한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 B조합의 이사회가 2018. 10. 4. 다른 직원을 실무책임자로 임명하기로 한 결의는 유효하므로, 그에 따라 실무책임자가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P이 위 이사회 결의 이후에까지 피고 B조합의 실무책임자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 D, P의 가족수당 부분

가)

앞서 본 증거, 갑 제16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조합는 원고 D, P에게 각 미지급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B조합는 원고 D에게 매월 합계 10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없음에도 2019. 3.부터 2020. 11.까지 가족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0. 12.부터 2022. 6.까지는 매월 50,000원의 가족수당만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조합는 원고 P에게 매월 25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없음에도 2019. 4.부터 2021. 12.까지 매월 200,000원의 가족수당만을 지급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조합는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위 원고들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가족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조합의 보수규정이 2020. 4. 20. 개정되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조합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위 보수규정에 대한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래 지급받고 있었던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피고 B조합는 미지급 가족수당으로 원고 D에게 합계 3,050,000원{= 2019. 3. ~ 2020. 11. 동안의 미지급액 2,100,000원(= 100,000원 × 21개월) + 2020. 12. ~ 2022. 6. 동안의 미지급액 950,000원(= 50,000원 × 19개월)}, 원고 P에게 합계 1,650,000원{= 50,000원 × 33개월(2019. 4. ~ 2021. 12.)}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 K, D, E, F, G, C, P, I, J의 업적달성장려금 청구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4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나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2018. 12. 18. 업적달성장려금의 전체 한도를 200%에서 300%로 늘리되, 전체 성과지표에만 기초하여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체 성과지표, 팀이나 개인 성과지표에 따라 각 최대 1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위 보수규정 개정 당시에 피고 B조합에 있던 원고 노동조합 O 분회의 조합원이 피고 B조합의 근로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 B조합는 위 보수규정이 개정될 무렵인 2018. 12. 19. 피고 B조합의 근로자들이 피고 B조합의 내부 인터넷망에 보수규정 개정안을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형태로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 B조합의 직원 24명(당시 1차 징계해고를 당한 원고 K, D, E, F, G, H, C, P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중 20명은 2018. 12. 28. 피고 B조합의 본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 B조합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업적달성장려금의 변경사항 등 보수규정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그후 위 직원이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반대하는 분 없나요?'라고 물었으나 아무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참석한 20명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3 그렇다면 설령 1차 징계해고를 당한 원고 K, D, E, F, G, H, C, P까지 포함하여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산정하더라도, 위 보수규정의 개정 과정에서 피고 B조합의 전체 근로자 32명(24명 + 8명) 중 과반수를 넘는 20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위 회의 당시 업적달성장려금의 전체 한도를 200%에서 300%로 늘리는 것에 대한 설명만 있었고, 전체 성과지표에만 기초하여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체 성과지표, 팀이나 개인 성과지표에 따라 각 최대 1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으므로 위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 B조합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 B조합는 원고 K, D, E, F, G, H, C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2020. 3. 17.경 피고 B조합에 복직하였음에도 그 전에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 C의 경우 2020. 5. 19.경,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20. 7. 31.경 각 퇴직금 원금만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지 않았는바, 피고 B조합로서는 앞서 본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과 위 지연이자 상당액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원고들이 2020. 3. 17. 피고 B조합에 복직한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 C의 경우 2020. 5. 19.경,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20. 7. 31.경 각 퇴직금 원금만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지 않았는바, 피고 B조합로서는 앞서 본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과 위 지연이자 상당액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원고들이 2020. 3. 17. 피고 B조합에 복직한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그때부터 퇴직금을 반환한 때까지(원고 C의 경우 2020. 5. 5.경 피고 B조합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퇴사시점까지) 악의의 수 익자로서 피고 B조합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연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 B조합에 반환해야 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다만, 피고 B조합는 상법에서 정한 이율인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민법상 채무이므로 민법에서 정한 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B조합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위 원고들이 피고 B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위 퇴직금의 지연이자 채무와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 B조합의 2021.4. 14.자 준비서면이 위 원고들에게 송달된 2021. 4. 15.경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조합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사.

소결 그렇다면 피고 B조합는 원고 K, D, E, F, G, H, C, P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5.부터 피고 B조합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1 이 사건 소 중 원고 C의 피고 A를 상대로 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2 원고 I, J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며, 3 원고 K, D,E, F, G, H, C, P 및 원고 노동조합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