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00
판결선고
2020. 6.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취업하기가 용이하다.
피고인은 평소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화장품 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받을 수 없는 중국인들로부터 그 이수증을 위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위조를 부탁하고 그로부터 위조된 이수증을 전달받아 중국인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성명불상자 및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 있는 중국식품점에서 B으로부터 '중국에 가게 되면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만들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8. 22.경 중국 다롄시로 건너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이수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양식에 B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이름란에 'B', 생년월일란에 'D', 등록번호란에 'E', 이수날짜란에 '2019. 02. 28.', 발급자 명의란에 'F㈜'라고 작성하고 그 직인을 표시한 후 컴퓨터에 연결된 카드 발급기에 공플라스틱 카드를 넣고 출력하여 이를 2019. 10. 25.경 중국 다렌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특급 EMS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이수증을 특급 EMS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적발되어 B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B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다시 위조하고, 이를 2019. 11. 3.경 중국 다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특급 EMS 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의 성명불상자,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월 무렵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 있는 중국 식품점에서 G으로부터 '중국에 가게 되면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만들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8. 22. 중국 다롄시로 건너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이수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양식에 G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이름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등록번호란에 'E', 이수날짜란에 '2019.02.28., 발급자 명의란에 'F㈜'라고 작성하고 그 직인을 표시한 후 컴퓨터에 연결된 카드 발급기에 공플라스틱 카드를 넣고 출력하여 이를 2019. 10. 25.경 중국 다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특급 EMS 우편으로 A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이수증을 특급 EMS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적발되어 G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G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다시 위조하고, 이를 2019. 11. 3.경 중국 다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특급 EMS 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의 성명불상자,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 있는 중국 식품점에서 I로부터 '중국에 가게 되면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만들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8. 22. 중국 다롄시로 건너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이수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무렵 위 장소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양식에 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이름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등록번호란에 'E', 이수날짜란에 '2019.02.28.', 발급자 명의란에 'F㈜'라고 작성하고 그 직인을 표시한 후 컴퓨터에 연결된 카드 발급기에 공플라스틱 카드를 넣고 출력하여 이를 2019. 10. 25.경 중국 다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특급 EMS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이수증을 특급 EMS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적발되어 I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다시 위조하고, 이를 2019. 11. 3.경 중국 다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특급 EMS 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의 성명불상자,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 있는 중국 식품점에서 K로부터 '중국에 가게 되면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만들어 가져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9. 8. 22. 중국 다롄시로 건너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이수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양식에 K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이름란에 'K', 생년월일란에 'L', 등록번호란에 'E', 이수날짜란에 '2019.02.28.', 발급자 명의란에 'F'라고 작성하고 그 직인을 표시한 후 컴퓨터에 연결된 카드발급기에 공플라스틱 카드를 넣고 출력하여 이를 2019. 11. 3.경 중국 다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특급 EMS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모의 장소 확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진위여부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위조된 문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위조된 문서들이 조기에 회수되어 행사되지 않았다.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