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81
판결선고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 B(C, D 포함)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빌딩 1층 소재 ‘F(두정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동업하며 운영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주류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7. 6. 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류 공급업체인 ‘G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1억 원의 주류대출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0.경 G 주식회사로부터 위 1억 원 중 8,400만 원이 사업장 계좌인 H(사업자등록 명의자임)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자, 2017. 7. 10.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2,419,397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주류회사 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주류 거래처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포함시켜 매월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B(C, D 포함)과 수익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통해 지급받는 주류 거래처의 지원금을 고의로 매출에서 누락시킨 후, 2016. 8. 23.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 내 카드 결제 방식으로 지원한 20만 원이 2016. 8. 26. 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자 그 즉시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357,5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대 보험료 명목의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피해자 B(C, D 포함)과 동업하며 4대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2016년 4월은 2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수익 정산 대상인 매출에서 공제시켜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9,509,350원만 보험료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22,490,650원을 그 각 무렵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서(천안점), 각 일별 매출보고서 및 각 월 정산 메모, 주류대출계약서 및 공정증서(천안점), H(F)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국민연금공단 사실조회 회신, 근로복지공단 사실조회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사실조회 회신, 카드사용 내역 출력물(J 제공), 이 사건 동업체의 K카드 승인내역 출력물(2016.4.1.~2018.3.31.까지 10만원 이상 카드결제 승인내역), 이 사건 동업체의 K카드 결제 관련 POS단말기 입력내역 출력물(2016.4.1.~2018.3.31. 10만원 이상 카드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판시와 같이 주류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양해를 얻었고, 피해자 측과 판시 주류회사 지원금 및 4대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매출에서 제외하고 정산하기로 사전에 구두 합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동업재산에 해당하는 판시 주류대출금, 주류회사 지원금, 4대 보험료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주류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사후에 알았고, 주류회사 지원금을 손익분배 정산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대화메시지 자료(증거기록 4-1책 중 107 내지 131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가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이 2016. 4. 1. 개설되어 적어도 2017. 11.경까지 인테리어, 정산, 송금, 직원 급여 등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주류대출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주류회사 지원금,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금원을 매출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이 시작된 후 1년여가 지난 2017. 4. 6. 피고안과 피해자들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판시 해당 횡령액수, 위 대화메시지 자료에 나타나는 피해자 측의 보고 항목과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류회사 지원금, 4대 보험료 등과 관련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렸다면 그 정산 문제가 이 사건 동업약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동업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 D가 운영하였던 사업장의 경우, 2016. 5.경 G 주식회사로부터 주류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주류대출과는 달리 계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에 피해자 B, C이 참여하여 피고인과 함께 서명날인을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한 사업장에서 받은 주류회사 지원금은 정산에 포함시켰고, 직원 회식 때 위 지원금을 사용하겠다고 채팅방이나 전화로 피고인에게 알린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의 통화 녹취록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대화 창구였던 위 피해자가 주류대출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통화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한 후에 이루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가 형식적으로 호응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항상 직원들이 비슷비슷하니까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해 매월 250만 원을 매출에서 공제시키자고 하여 알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5.경 첫 정산 때 피고인의 정산지에 보험료가 250만 원으로 표시되어 이유를 물으니 피고인이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그렇다고 하여 직원을 줄이자고 하였고, 그 다음 달에도 보험료로 250만 원을 책정하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이유를 물으니 피고인이 서로 믿고 해야지 언제 영수증을 다 보여 주냐고 하여 속앓이만 하다가 2017년 초에서야 변경을 요구하였을 뿐, 위와 같이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250만 원이 보험료로 지출된다는 말조차 들은 바 없고, 정산지에 쓰여 있어 25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동업자 중 1인에 불과한 피해자 D가 보험료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실제로는 보험료로 대부분 25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납부하였고(납부를 연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측에 남은 금액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동업 지분비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은 횡령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별지
각주1) (이하 각주는 모두 공소장에서 단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2016. 3. 초순경 이 사건 사업장 및 ‘F(부평점)’에 관해 각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각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은 피고인이 운영을 담당하고, 위 부평점은 피해자 측이 운영을 담당하면서 매월 사업장별로 매출을 정산하고 수익을 각 지분(이 사건 사업장은 피고인 6 : 피해자 측 4, 부평점은 각 5 : 5)에 따라 분배하였음(이 사건 사업장은 2016. 4. 1. 동업 운영하고, 부평점은 공사를 마친 후 2016. 5. 18.경 개업하여 동업 운영함)
각주2) ‘주류대출’이란 주류를 판매하는 업장이 주류공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주류공급업체의 주류만을 월 최소 설정금액 이상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함
각주3) J 주식회사 등 주류회사에서 자신 회사의 주류 매출을 올려주는 것에 대한 지원금 형식으로 주류판매 영업점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각주4) POS단말기는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를 담당하는 기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동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 통상적인 경우는 매장에서 고객이 신용카드 등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하기 전 POS단말기 내 입력절차를 통해 카드단말기 결제내역이 POS단말기에 매출내역으로 곧바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POS단말기 내 입력절차’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를 통해 지급받는 주류 거래처의 지원금을 고의로 매출에서 누락시킨 것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