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32
판결선고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 자D에게 "새로 갈비집을 오픈해서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있으나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릇이나 식당 식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식당운영비를 빌려주면 매일 10만원씩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4,200만 원 상당으로, 2016. 5. 13.경부터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C 식당에서 2016. 2. 7.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근무한 종업원 E에게 임금 합계 19,112,903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식당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금으로 3,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은 은행의 강제예대상계나 임대인과의 명도소송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새로 갈비집을 오픈해서 장사가 잘 되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릇이나 식자재 등 식당운영비를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씩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2-3회 정도 10만씩 입금하고는 더 이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 3, 8 내지 10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반면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H은행에 1,730만 원, 은행에 700만 원, J회사에 300만 원, K은행에 1,250만 원의 각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57쪽), ③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위 금융기관 외에도 L회사, M은행 등에 대하여도 추가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 후에 E, N, 유한회사 O(P), 유한회사 Q, R 등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에 이른 점(증거기록 28 내지 30쪽), ④ 피고인은 2016년 5월경부터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F은행은 피고인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 중 24,995,000원을 강제예대상계 처리한 점(증거기록 118쪽),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직전에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2월 내지 8월분 임금 합계 19,112,903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147 내지 149쪽), ⑥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돈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에도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면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2016년 5월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후에도 다수의 금융기관과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점, ⑦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 4년 가량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당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은행의 강제예대상계나 임대인과의 명도소송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이미 자력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외에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음식점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F은행이 피고인의 계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예대상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2019년 5월경부터 F은행에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연체정보가 등록되었고, F은행에서 2019년 6월경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과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는 연체금 안내 독촉장을 송부하였는바(증거기록 129 내지 137쪽), 적어도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F은행이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년 12월경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변제하였고, 최근 피해자에게 추가로 9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등 자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각주1) 증거기록 40, 41쪽
각주2) 2020. 11. 2.자 변호인의견서 중 각 거래내역확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