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57,2020
판결선고
2020. 12.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57]
피해자 주식회사 B은 금융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금속 판금품 제조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과 레이져커팅머신(취득원가 89,302,861원, 계약보증금 11.2%-1000만 원, 리스기간 24개월, 매월 리스료 3,600,074원)에 대한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4.경 회사 이전과 기계 고장을 이유로 시가 미상의 레이져커팅머신 기계를 고철 처리하여 지급받은 고철비용(3,361,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20고단4156]
피고인은 2018. 8. 2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이 위 법원 G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공장에 있던 시가 229,700,000원 상당의 기계 6점(레이져컷팅기 1대, 절단기 1대, 콤퓨래샤 1대, 콤퓨래샤 1조, 용접기 1대, 콤퓨래샤 3개 1조, 이하 ‘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2019. 3. 31.경 이 사건 기계들을 임의로 같은 구 이하 주소 불상인 공장에 옮겨 놓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7]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시가미상)
[2020고단415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 압류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기재가 없으나, 위 확정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전과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