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80,2020
판결선고
2021. 5. 10.
범죄사실
『2019고단691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2. 7.까지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2. 1. 피해자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금 2,104,060원을 건강보험 인천계양지점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처럼 출금계좌 메모에 기재한 후 사건외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인터넷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7번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D은행계좌 및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부터 합계 금 34,432,099원을 사건외 E 등 제3자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 출금하고, 2017. 3. 14.부터 2018. 11. 2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8~15번 기재와 같이 세금납부 명목으로 위 2개 계좌로부터 합계 금 151,220,480원을 인출한 후 119,798,170원만 북인천세무서에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1,422,310원을 그 무렵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금 65,854,40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고단1384』
피고인은 2019. 1. 2.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① 2018. 1. 10. 근로소득세(갑)를 2,908,96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3,793,96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 ② 2018. 4. 5. 부가가치세를 32,886,56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37,189,13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 ③ 2018. 10. 19. 근로소득세(갑)를 7,539,80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12,530,71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 ④ 2018. 10. 19. 부가가치세를 7,044,30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13,619,76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 ⑤ 2018. 11. 23. 법인세를 3,854,38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5,854,38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을 엑셀파일에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북인천세무서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북인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국세납부내역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G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세납부내역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017』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10. 31.까지 인천 계양구 C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집행 및 이체 업무 등 회사의 자금을 관리함을 기화로, 실제로는 타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서도 출금계좌 메모에는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1,504,840원을 마치 근로복지공단에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처럼 출금계좌 메모에 기재한 후 실제로는 E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690,250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5080』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9. 2. 7.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중인 1,844,810원을 정상적인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통장에 메모하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81,320원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308』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딩 H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직일’ 란에 ‘2018-10-31’, ‘이직사유’ 란에 ‘권고사직’, ‘확인자’ 란에 ‘주식회사 B’로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출력하고 위 확인자 서명 란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직일’ 란에 ‘2018-12-31’, ‘이직사유’ 란에 ‘권고사직’, ‘확인자’ 란에 ‘주식회사 B’로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출력하고 위 확인자 서명 란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조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1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국세등 납부내역서, 세금납부내역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거래내역 확인자료, F계좌 거래내역, M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납부내역서
주주명부, N(주) 입출금 내역현황자료
피고인 작성의 2018년도 장부내역
A와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2020고단138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세금납부내역 등, 납부내역증명
사건송치서부본
재직증명서 등
『2020고단201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사진
『2020고단50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E F계좌내역 첨부)
추송서(E F계좌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각 F계좌내역
N(주) 주주명부 및 급여
O P 기부금 영수증
고소대리인 G 제출서류 첨부
『2020고단530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Q의 각 법정진술
피의자 별건의견서(고용보험법위반)
각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자내용 2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부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인 G은 경찰에서 ‘항상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세금납부내역서를 뽑아 달라고 하니, 북인천세무서에 이야기해 놨으니 팩스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날 북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세금납부내역서를 팩스로 받았는데, 세금납부내역과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이 일치했다’, ‘이후 다른 직원을 통해 북인천세무서에서 직접 세금납부내역서를 교부받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팩스로 받았다는 세금납부내역서와 납부금액이 달랐다’고 진술하였다.
G이 팩스로 전송받은 세금납부내역서(이하 ‘이 사건 세금납부내역서’라 한다)에 기재된 법인세 등의 납부금액이 실제 B이 북인천세무서에 납부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납부내역서상 문서 작성 담당자인 R 또한 ‘당시에는 남인천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B에 세금납부내역서를 팩스로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납부내역서는 위조된 문서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세금납부내역서를 북인천세무서로부터 팩스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경찰이 해당 팩스의 발송번호 등을 조회한 결과, 피고인이 팩스로 받았다는 세금납부내역서는 북인천세무서가 아닌 주식회사 S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이 그 경위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B 사무실에 있는 팩스에 문제가 있어 근처 S 사무실에서 세금납부내역서를 팩스로 받은 다음, B 사무실의 팩스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S에서 B로 다시 팩스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경찰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으나, 당시 북인천세무서에서 S 사무실로 팩스를 발송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세금납부내역서를 팩스로 전송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B의 회계장부에도 실제와 다른 이 사건 세금납부내역서상 법인세 등 납부금액이 기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납부내역서를 위조하여 마치 북인천세무서에서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G에게 보여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경찰에서 ‘G이 2018년 여름부터 일을 그만두라고 하여 2018. 10. 31. 퇴사처리를 했다가 2018. 11. 1. 다시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2018. 12. 31. 권고사직으로 정식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별건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개인 채무들로 인해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이 있으면 안되어 잠깐 퇴사처리하겠다고 하니, G이 2018. 12. 31.자 퇴사처리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공무원인 Q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의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직하려고 개인 사정으로 B을 퇴사했다가 무산되어 재입사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G은 ‘횡령에 대해 문제제기한 다음날인 2019. 2. 8.부터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았다’(G은 2019. 2. 8. 피고인에게 ‘어제 일은 내가 사과드립니다. 오늘 출근하시고 떳떳하다면 나와서 밝히고 사과받으세요. 출근하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별도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실신고한 다음날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다시 상실신고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8. 12. 31.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G이 일을 봐달라고 하여 2019. 2. 7.까지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B을 상대로 2019. 2. 7.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체불임금을 재판상 청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직 경위에 비추어 보면, B 측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이유 내지 이직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거나 해당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0. 31.자 및 같은 해 12. 31.자 퇴사처리 사실을 G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한 G의 양해 또한 없었음에도 권고사직을 사유로 한 B 명의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에게 체불임금 등 청산하여야 할 금품이 일부 있다는 점은 G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는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업무상횡령 부분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내지 15
피고인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을 G에게 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내지 15의 경우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세금납부에 관한 북인천세무서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보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머지 순번 8 내지 12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세금납부 명목으로 인출한 B의 자금과 세무서에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이 피고인 내지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결제된 정황만이 일부 확인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차액 상당이 다시 B 측에 지급된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 별지 2, 3 범죄일람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B의 자금이 이체된 계좌명의인인 E, L, T, K 등은 피고인의 친구 혹은 지인들로서 G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K, L은 ‘피해자와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중 K은 N 주식회사의 대표자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감사이자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B에서 받는 월급이 적어 N의 노무 관련 서류작성 업무를 같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하던 B 사무실의 컴퓨터에 E, L 등과 N간의 계좌거래내역 등이 저장되어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G이 직접 돈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이 이체할 때에도 항상 G이 옆에서 지켜보는 등 G의 지시에 따라 E 등에게 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이 2018. 9.경 피고인에게 보낸 ‘오늘 이체해야 할 것이 많으니 빨리 들어와라’, ‘컴퓨터 암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9년 이전에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따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V 등 명의의 2021. 3. 30.자 진술서의 기재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E 등에게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다시 G에게 주었다’, ‘노임이나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거짓신고를 한 후 나중에 따로 결산하기 위해 출금계좌 메모에 고용·산재보험 등의 명목을 형식적으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G의 지시로 일종의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로부터 E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대신 신용카드대금 등 B의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지출되거나, T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다시 E 명의로 이체되기도 하는 등, B로부터 E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객관적 거래내역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E는 이 법원에서 ‘G이 돈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부탁한다고 전화하였다’, ‘G이 본인 명의의 통장사용을 부탁해서 허락하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E와 피고인과의 관계, E가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 및 B로부터 E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앞서 본 이동·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E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분식회계 등의 목적으로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E 등에게 돈을 이체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은 적도 없다’는 G의 진술 내지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별지 2의 순번 2, 별지 3의 순번 2의 경우, 인터넷 요금 및 O 기부금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납부한 후 해당 금액을 B로부터 돌려받았을 뿐이고, 별지 3의 순번 3의 경우, 자신이 120만 원을 G에게 빌려주었다가 위 대여금에 여름휴가비를 더하여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인터넷 요금이나 기부금을 납부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E 명의의 계좌에서 2017. 5. 2. O을 수취인으로 하여 30만 원이 이체된 내역과 O P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G은 ‘B은 매년 U에 기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 U 명의로 작성된 연등비 입금내역서 및 해당 이체내역서 일부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별지 3의 순번 3의 이체내역 또한 B의 돈이 이체된 계좌 명의인(K) 및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통장에 기재한 메모 내용(고용산재 3분기) 등 위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제반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G의 승낙이나 양해 없이 임의로 해당 금액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B의 자금을 위와 같이 외부로 인출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돈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월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I 및 B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고, 회사를 이직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목적으로 회사 명의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특히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을 위해 공문서인 국세납부내역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 7.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18. 1.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