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525
판결선고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산 연제구 D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9. 2.부터 2019. 11. 29.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415,77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123,151,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등 각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합계액이 100,000,000원을 넘는 점, 단시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