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100
판결선고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받아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인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 건물에서 목수팀들의 총괄책임자로 일을 맡게 되었다. 내가 데려온 목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D에서 별도로 진행하던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약 3,000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2014.경 위 D 인근에서 도시생활형 주택공사의 골조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약 3,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5.경 유죄선고를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사실은 그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합계 48,9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후 식사대금 중 30,7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식대 미지급 ’사기‘ 고소건과 같은 시기에 발행한 임금체불사건 등 관련판결문(집행유예기간중)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 9. 11.자 참고자료,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938 등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로부터 약 5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